6일 뉴시스에 따르면 2001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애경산업과 체결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에는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항이 명시돼 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이미 계약서작성 당시인 2001년부터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뉴시스는 추측했다. 피해자‧생명‧손해‧사고발생 등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미리 세워둔 점을 보아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가습기메이트 사용과 관련해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SK케미칼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할 계획’이라는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애경은 SK케미칼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제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사에 대한 이미지타격을 최소화하고 애경을 전면에 세우기 위해 해당 계약 내용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을 먼저 파기한 쪽이 가습기메이트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경이 사과나 보상 등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계약 내용 때문이라고 뉴시스는 추측했다. 애경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경우 ‘애경은 SK케미칼을 적극 방어해야한다’는 내용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애경이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SK케미칼은 1994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최초로 살균제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사실상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PHMG를 살균제 제조사가 아닌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 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경 역시 매체를 통해 “애경은 SK케미칼에서 완제품을 가져다가 파는 판매자일 뿐”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최근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료 제조사인 SK케미칼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 221명 중 177명이 SK케미칼이 공급한 PHMG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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