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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보, 중소기업 체감도가 높은 숨은규제 16건 개선

- 장기·고액이용 기업에 대한 일률적 보증제한 개선 등

(조세금융신문)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표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 포스를 통해 숨은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창업자의 나이가 만 17세 이상이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춘다.
  
또한,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그밖에도,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지식재산보증·SMART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신보는 앞으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보 종합기획부 선병곤 본부장은 “금번 규제개혁으로 보증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과 성장 유망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기이용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이 제한되었던 기업들도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신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부응해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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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