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정 전회장은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구체적 업무 집행은 담당 임원에게 위임했다”며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이어 “해당 기업 인수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따라 포스코의 미래를 위해 한 사업 다각화”라며 “인수합병은 법률·회계 자문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통과하는 등 통상 절차를 따랐다”고 항변했다.
또 정 전 회장 측은 “정 전 회장이 내부 투자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업 실사 결과를 무시한 채 무리한 인수를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당시 부채가 5540억원이었던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1592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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