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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폭행 ‘라면갑질’ 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56)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김범준 부장판사)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4월 미국 LA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밥이 설익었다”, “라면이 짜다등의 이유로 수차례 승무원에게 항의하다가 들고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당시 기장 등이 항공기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A씨는 미 연방수사국에서 조사를 받고,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후 대한항공의 기내내부보고서가 언론과 SNS 등으로 유출되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사과와 함께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과 함께 회사에 1억원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실관계가 왜곡·과장된 기내내부부고서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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