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7.2℃
  • 맑음제주 0.4℃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0.1℃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갑질’ 대형마트3사 과징금 총238억원 부과

앞선 시정조치 따르지 않은 홈플러스는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약 2203,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홈플러스는 20141월부터 2015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급을 지급하면서 총 121억여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 홈플러스는 20136월부터 20158월까지 파견받던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후, 직접고용으로 발생한 인건비 약 168억원을 관련 10개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 추가구매 또는 판촉비용 추가부담 등의 방식으로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20143월에도 납품대금 감액,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조치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시정조치 후에도 비용전가 방식만 바꿨을 뿐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인건비 전가행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이라고 판단하고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업자 종업원을 불러 개점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롯데마트는 201310월부터 201311월까지 5개 점포를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사례도 대형마트 3사 모두 적발됐다. 특히 이마트는 단속 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요청메일을 보내도록 강요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을 명목으로 반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롯데마트는 장래에 판매장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한 적이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부당반품·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