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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銀, 이제 우체국에서 환전하세요...전국 2,600여개 네트워크 활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한은행은 우정사업본부와 외환부문 공동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환전업무 협약을 맺고 우체국 고객대상으로 환전업무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04년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송금업무를 맡아왔고, 이번 환전업무 협약으로 우체국을 거래하는 고객은 전국 2,600여개 우체국 창구 뿐만 아니라, 우체국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에서 환전 신청 후 신한은행의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환전소에서 해외 출국 전에 편리하게 외화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우체국을 통한 환전신청은 우체국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환전가능한 통화는 미국달러(USD), 일본엔(JPY), 유로(EUR), 캐나다달러(CAD), 홍콩달러(HKD), 호주달러(AUD), 중국위안(CNY), 태국바트(THB) 등 총 8개국 통화로 환전 신청금액은 최소 미달러 기준 300불 이상, 최대 원화기준 1백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국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과 신한은행의 ` 활용해 금융소외지역의 환전수요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써니뱅크 환전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외환상품으로 글로벌 파이낸스誌가 선정한 ‘2016년 외국환부문 한국 최우수 혁신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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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