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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銀, 이제 우체국에서 환전하세요...전국 2,600여개 네트워크 활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한은행은 우정사업본부와 외환부문 공동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환전업무 협약을 맺고 우체국 고객대상으로 환전업무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04년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송금업무를 맡아왔고, 이번 환전업무 협약으로 우체국을 거래하는 고객은 전국 2,600여개 우체국 창구 뿐만 아니라, 우체국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에서 환전 신청 후 신한은행의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환전소에서 해외 출국 전에 편리하게 외화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우체국을 통한 환전신청은 우체국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환전가능한 통화는 미국달러(USD), 일본엔(JPY), 유로(EUR), 캐나다달러(CAD), 홍콩달러(HKD), 호주달러(AUD), 중국위안(CNY), 태국바트(THB) 등 총 8개국 통화로 환전 신청금액은 최소 미달러 기준 300불 이상, 최대 원화기준 1백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국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과 신한은행의 ` 활용해 금융소외지역의 환전수요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써니뱅크 환전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외환상품으로 글로벌 파이낸스誌가 선정한 ‘2016년 외국환부문 한국 최우수 혁신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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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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