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4.1℃
  • 구름조금대구 -2.7℃
  • 흐림울산 -2.2℃
  • 맑음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0.1℃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2.9℃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3.6℃
  • 구름많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대형마트 최저가 전쟁 사라진다…제조사 최저가 결정권 부분 허용

공정위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 유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앞으로 상품제조사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나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할 때 부분적으로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정위 심사지침은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엔 허용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사업자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 등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 하도록 최저가격을 정하는 행위다.

 

그동안은 제조사가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재돼왔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가격 인하를 막는 장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다.

 

그러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판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유지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을 정당한 허용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최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웃도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된다.

 

최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이 지정된 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 예고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