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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의 일탈]세무공무원 왜 이러나?

세무정보 흘리고 탈세 노하우 전수...수억원 챙긴 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수년전부터 부동산 매매업체에 세무조사 정보와 탈세방법 등을 알려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세무공무원이 구속 기소되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4일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수년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 정보와 각종 탈세 기법 등을 제공해주면서 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일 뿐 뇌물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B씨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받아왔다고 시인했으며 현금이 오간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사국 직원들의 일탈문제는 기업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여러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청렴이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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