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최근 IBK투자증권(신성호 대표)이 평범한 일반 고객을 ‘금융사기범’으로 만들고도 고객의 항의에 정당한 조치였다며 배짱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2014년 9월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IBK투자증권 영업점에서 CMA 계좌를 만든 이후 같은 해 11월1일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와 통장이 모조리 도난·분실·거래정지·사고계좌 즉 ‘사기계좌’로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금융사기범’으로 몰려 지난 2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용을 담보로 하는 공적 금융기관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평범한 일반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현재 피해자는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금융 거래 제약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IBK투자증권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결국 피해자의 항의로 오류는 시정됐지만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이 공유된 개인의 전산 정보는 2년 동안 남게 된다. 피해자는 아직 통장과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하지 못하는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IBK투자증권은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한 직후인 2014년 9월15일 해당 계좌를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하고,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10월30일 이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권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BK투자증권은 화성에 직장을 둔 고객이 경기도 분당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점과 계좌를 개설한 뒤 1000원을 입금한 점(타행이체 수수료로 700원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남) 등의 사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IBK투자증권 측은 피해고객의 항의를 받고 2014년 11월3일 해당 계좌를 '금융사기 계좌'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피해고객은 IBK투자증권에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하며 은행연합회에 공유된 정보의 완전한 삭제와 사과, 보상 등을 요구 했다.
IBK투자증권은 피해자의 끈질긴 항의에 2015년 2월24일 우편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계좌 정보는 해제 조치했지만 귀하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BK투자증권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요구 수용이 불가하다”고 일축 했으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당시 피해자가 요구한 보상액은 해제에 소요된 3일간 하루 100만원씩 총 300만원이다.
이에 IBK투자증권은 "고객의 계좌 거래 유형 등이 사기계좌 유형에 해당하여 지정이 되었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11월 3일에 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액 300만원 및 2억원(손해배상소송가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이 인정한 적법한 조치를 취한데 대한 명확한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지난 2년 동안 은행전산망에 등록된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왔고 기존 통장을 이용해 단순 입‧출금만 가능했다고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놨다.
최근 재판에서 IBK투자증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를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를 2014년 9월14일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연락이 없어 2014년 10월31일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하고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 은행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IBK투자증권이 법원에 제출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계좌는 처음부터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됐고 이 사실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통보됐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BK투자증권은 ‘사기이용계좌’와 ‘의심거래 계좌’로 구분 등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로 두 조치 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IBK투자증권은 두 계좌를 구분하는 전산시스템이 2014년 11월13일에야 개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중 은행과 증권사는 2011~2012년 금융사기 계좌와 금융사기 의심 계좌를 구분해서 등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2014년 1월18일 신설되어 같은 해 7월29일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8년차를 맞고 있는 IBK투자증권 신성호 대표는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임직원들은 모든 가치를 고객에게 두고 항상 고객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생명은 신뢰라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모든 임직원이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춰 금융인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나 이번 사태로 이러한 고객과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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