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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쿠팡‧티몬 불공정거래 혐의…공정위 현장 출두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1위인 쿠팡과 3위인 티켓몬스터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21일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셜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이 오전 10시 쿠팡과 티켓몬스터의 본사를 찾아와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후 늦게까지 내부 문건 등 증거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22일 업계 2위 업체인 위메프도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납품대금 지연 지급,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특성상 반품이 많아 이를 반영한 뒤 납품 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고의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은 아니니 문제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납품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불려나간 바 있다. 국정감사 이후 이들 업체는 주간 정산 방식 등을 도입해 대금 지연 지급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여전히 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 업체들은 납품 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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