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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카드사・밴사 5만원 이하 무서명 수수료 분담 조정 합의

무서명거래 신속 추진…8월말까지 전체 가맹점 단말기 수정작업 완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카드사(비씨카드 제외)와 밴사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분담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카드사와 밴사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수수료 조정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카드사가 제시한 안을 무서명거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밴사가 수용함에 따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씨카드는 수수료 구조가 상이해 밴사와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와 밴사는 지난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카드사는 지난 4월 26일 전가맹점에 무서명거래 시행안내문을 공동 통지했다.

그러나 밴사들은 무서명거래가 시행되면 전표가 사라져 밴사 수수료 가운데 전표매입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반발하면서 5만원이하 무서명거래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카드사와 밴사간 수수료 조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되지 못하다가  카드사가 제시한 안을 무서명거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밴사가 전격 수용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카드사와 밴사 합의안에 따르면 중대형 밴사의 경우 지난 결제 1건당 35원 가량의 전표매입 수수료 중 절반을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소형 밴사의 경우 카드사가 전표매입 수수료의 70%를 카드사가 부담하되, 내년 1월부터는 50%만 부담하기로 했다.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비씨카드는 밴사와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안을 협의중이다.

무서명거래시스템 보급의 지연요소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밴사는 오는 8월말까지 전체 가맹점의 단말기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밴대리점과 함께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무서명거래 조기 정착을 위해 밴사가 동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각 카드사와 밴사는 빠른 시일내에 밴수수료 계약을 수정보완 할 계획이며, 비씨카드도 밴사와 수수료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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