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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제선 ‘노쇼’승객에게 위약금 부과 결정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대한항공이 국제선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 예약부도 위약금’(No-Show Penalty)을 부과하기로 했다. 항공권 발권 후 출발시간 전에 취소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선 항공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위약금은 장, , 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120달러)이 부과되며,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70달러)가 부과된다. 일본, 중국과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50달러)이다.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도 장단거리에 따라 1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위약금으로 차감된다.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은 노선과 관계없이 500마일이 차감되며, 국내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한다.

 

이전부터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국제선 노쇼 페널티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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