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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업 세제지원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

네거티브 방식 전환, 유흥업 이외 모두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글로벌 혁신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경제 수준 제고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확정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70%,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OECD 평균(고용비중 72.9%, 부가가치 비중 71.3%)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을 73%로 끌어올리고 부가가치 비중도 6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키로 했다. 세제지원은 고용을 늘리는 기업과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유해업종 이외에는 모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환대상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등이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함으로써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자연․공학․의학계열에 한정)에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를 확대(현행 75종, 전체 서비스업의 29% → ’20년 50% 이상)할 꼐획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클라우드․이러닝․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하여 법인․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투자금액의 최대 70% 감면에서 고용실적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등 우대키로 했다.

또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올릴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산은·신보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지난해 39조원에서 오는 2020년 54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비스 기업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 모델 및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에 대해 금리도 우대 지원키로 햇다.

정부는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선정·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성장 업종 및 고용창출 업체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진기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지원배제 업종을 최소화하고 기술성․성장성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분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을 현 18.2%에서 2020년까지 30%를 확대해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비스업을 활용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계,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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