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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되면 저숙련·취약계층 일자리 상실”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9세 이하 근로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숙련·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포퓰리즘에 근거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81%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6030원 대상자는 해당업종 종사자의 32.3%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타격이 큰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67.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1.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8.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60세 이상 적용 대상 근로자의 비중은 62.7%, 현재(6030) 21.2%보다 41.5%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의 근로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근로자의 57.2%가 최저임금 대상이 돼 현재 15.3%보다 41.9%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대상 연령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저숙련·취약계층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거나 숙련근로자로 대체할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산업·연령대별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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