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남양유업 대리점주 윤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남양유업은 윤씨에게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윤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물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를 했다.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윤씨가 5년간 강제로 부담한 금액은 2억3000여만원이다.
또 그는 남양유업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에 투입한 판촉사원 임금 7700여만원도 부담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으나 “판촉사원 투입으로 대리점 매출도 늘어났으니 대리점주가 임금의 1/3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며 배상액을 2억7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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