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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리대값 거품 주도 ‘유한킴벌리’ 조사 검토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값 거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유한킴벌리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유한킴벌리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생리대가 비싸서 우리 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생산업체의 독점가격 때문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위원장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심 의원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의 2배나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권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어서 신고 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등 관련 업체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 32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품·용역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3)가 적용된다. 특히 상품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시행령 5)가 이에 해당된다.

 

앞서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가격 논란이 불거졌다. 생리대 개당 가격이 외국보다 비쌌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생리대 가격은 올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04년에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 10%가 면제됐지만 매년 생리대 가격이 5~9%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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