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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3대 중 2대 인증 취소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 1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청문 과정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전세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이슈를 총괄하는 가르시아 산츠 이사는 환경부를 방문해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조속히 리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지난해 11월 적발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6000대에 대한 조속한 결함시정(리콜) 이행을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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