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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토)


올해 대기업 임단협 쟁점은 기본급 인상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전경련은 25일 여론조사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2016년 임단협 교섭 현황 및 쟁점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9%(16개사)에 불과했다. ‘작년과 유사‘(57.8%, 104개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어려움’(32.2%, 58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금년도 교섭 쟁점에서 임금·복지 관련 최대 이슈는 기본급 인상‘(79.3%, 119개사)이었으며 이어 복리후생 확대‘(52.0%, 78개사), ‘성과급 확대(17.3%, 26개사)‘ 순이었다.

 

인사·경영권과 관련해서는 노조로부터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 (21.3%, 32개사),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3.3%, 20개사), ‘사외이사 추천권 등 경영참여 제도 마련‘(5.3%, 8개사) 등을 요구받은 기업이 있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해서는 전직원 도입완료‘(54.4%, 98개사), ‘도입예정 또는 검토중‘(22.8%, 41개사), ‘도입 계획 없음‘(12.2%, 22개사), ‘일부 직군·직급 도입‘(9.4%, 17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시 노조합의 요구‘(36.7%, 55개사), ‘매각·합병·공장이전 또는 신기술·신설비 도입시 노조 합의 요구‘ (26.7%, 40개사) 조항을 담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했다.

 

또한 특정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19.3%, 29개사), ‘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13.3%, 20개사), ‘노조 운영비 지원‘(12.0%, 18개사) 등 위법사항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무리한 파업 자제와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는 조정절차제도 내실화‘(34.0%, 51개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4.0%, 36개사), ‘불법파업 손해배상 강화‘(17.3%, 26개사)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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