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9%(16개사)에 불과했다. ‘작년과 유사‘(57.8%, 104개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어려움’(32.2%, 58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금년도 교섭 쟁점에서 임금·복지 관련 최대 이슈는 ‘기본급 인상‘(79.3%, 119개사)이었으며 이어 ‘복리후생 확대‘(52.0%, 78개사), ‘성과급 확대(17.3%, 26개사)‘ 순이었다.
인사·경영권과 관련해서는 노조로부터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 (21.3%, 32개사),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3.3%, 20개사), ‘사외이사 추천권 등 경영참여 제도 마련‘(5.3%, 8개사) 등을 요구받은 기업이 있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해서는 ‘전직원 도입완료‘(54.4%, 98개사), ‘도입예정 또는 검토중‘(22.8%, 41개사), ‘도입 계획 없음‘(12.2%, 22개사), ‘일부 직군·직급 도입‘(9.4%, 17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시 노조합의 요구‘(36.7%, 55개사), ‘매각·합병·공장이전 또는 신기술·신설비 도입시 노조 합의 요구‘ (26.7%, 40개사) 조항을 담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했다.
또한 ‘특정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19.3%, 29개사), ‘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13.3%, 20개사), ‘노조 운영비 지원‘(12.0%, 18개사) 등 위법사항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무리한 파업 자제와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는 ‘조정절차제도 내실화‘(34.0%, 51개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4.0%, 36개사), ‘불법파업 손해배상 강화‘(17.3%, 26개사)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