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을 1:1로 교환하거나 삼성전자의 타 기종으로 교환하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10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3만원을 차감하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갤럭시 노트7 리콜 관련해 삼성전자 뉴스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객들의 불편과 심려에 보답하는 의미로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부터 구형 갤럭시 노트7을 안전한 배터리가 장착된 갤럭시 노트7로 교환해주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갤럭시 노트7의 개통 취소 기간을 놓친 고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개통 취소 기간을 연장하고 동일 이동통신사내에서 다른 모델(타사 제품 포함)로 기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완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형 제품의 신속한 교환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8일부터는 새로운 갤럭시 노트7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