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30일 중소기업은행이 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우회 출자회사인 IBK서비스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배당금은 행우회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직된 IBK서비스는 중소기업은행의 출자회사도 자회사도 아닌 별도 회사이나, 중소기업은행과 2010년~2016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1303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체결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52.8%(687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계약사무취급세칙에서 행우회 출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0년 계약사무취급세칙 규정 개정 이전에는 100% 수의계약을 하다가 문제가 되자 행우회 출자회사 예외조항을 넣어 개정이 이뤄졌고, 이후 수의계약 비중이 53%로 하락한 것”이라며 “규정 개정 이전인 2010년 7월까지는 기재부 상위규정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자회사와 출자회사 수의계약도 예외적 허용인데 중소기업은행은 여기에 ‘행우회 출자회사’라는 또 다른 예외를 추가한 것”이라며 “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편법 상여금 지급이라는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행우회는 2015년 IBK서비스 당기순이익의 31%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기업은행 본사가 아닌 행우회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중소기업은행은 IBK서비스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주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기업은행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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