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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25%가 보험금 먹는 ‘블랙홀’

환자와 병원 가세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심각...보험료 인상 주요인
김선동 의원 “과잉진료 양산하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체계 개선해야”
진웅섭 금감원장 “TF팀에서 보험료 차등적용 지급 문제 강구해보겠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요인이 환자들의 과잉진료와 병원의 허위·과다 청구가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보험가입자 3268만명 중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은 82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보험가입자 4분의 1이 전체 보험료 납입액 보다 1000억원이 많은 56천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간 것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선동 의원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료 차등적용을 제안하자, 진 원장은 “TF팀에서 관련 사항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내 28개 생·손보험사의 2015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한 해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177, 3891만원을 청구하고 있는 등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실손보험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보험사별 도수치료 최다 청구자는, 현대해상에 가입한 A씨로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177건의 도수치료를 받고 3,891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B씨도 허리통증 치료 목적으로 179, 3503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틀에 한 번 꼴로 도수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MG손해보험에 가입한 C씨는 3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300만원을 청구하여 1회 도수치료에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과다한 진료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은 거둬들인 보험료 보다 지급한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손해율이 커지자 앞 다퉈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8%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과잉진료와 허위과다청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까지 가세하여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5D의원은 20회 운동치료를 실시하고도 54회의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38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했다.

 

또 비만치료 전문병원 E의원은 성형수술을 시술하고도 염좌 등의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84, 16천만원을, 미용 주사치료 전문병원인 F의원은 비타민주사 등의 시술을 당뇨병 주사치료를 한 것으로 변경하여 1800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허위·과다 청구행위는 보험회사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서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하는 사람들과 병원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중 자기부담률을 상향 시키거나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차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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