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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 판례]영업장 면적 늘렸다가 세금폭탄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했다하더라도 건물주에게 중과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임차인이 303호와 304호를 유흥주점과 노래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두 사업장 사이의 벽을 허물고 미닫이 문을 설치한 후 대형냉장고 등으로 이를 가린 후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했다.


[청구인 주장]
임차인이 두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000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였을 뿐, 이들이 303호와 304호 사이의 벽을 뜯어내고 그 사이에 미닫이분을 설치하는 등의 용도 변경을 하여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 공무원이 출장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두 영업장의 내부통로를 연결하여 303호 한 곳에서만 카운터를 두고, 객실(룸)이 6개이면서 객실번호도 303호와 304호의 구분없이 연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구조,배치상황,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토지의 재산세 등 000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및 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계산한 세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을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용도변경 후 전체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고,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배치상황,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객실수 6개, 영업장면적 283.7㎡)으로서, 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40)적용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흥주점관련 심판례: 조심2015지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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