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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외부평가 및 협상가격도 시가 인정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다. 비상장주식 특성 상 상장주식처럼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Min[시가의 30%,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일 또는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35조 1항).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증여로 보며 기준금액은 시가의 30%만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증법 제35조 2항).


결국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시가’인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상증법 제60조 2항), 매매·수용·경·공매 가격을 포함한다(상증령 제49조 1항).


비상장주식은 부동산 등과 다르게 감정평가금액을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점이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쟁점사항으로 불러 일으킨다.


‘시가’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실무상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며 거래금액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도 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투자자가 기존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를 할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낮은 금액으로 매수 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게 된다.


아래 사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기업의 가치가 낮다고 보아 회계법인의 재무실사 보고서 상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평가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다.


◆ 재무실사 결과로 산정된 주당 금액을 기초로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 송AA 등 사이에 서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차례 걸친 협의 끝에 결정된 주당 거래금액 10만원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에 앞서 회계법인에게 재무실사를 의뢰하여 그 실사 결과 산정된 순자산금액을 기초로 거래금액이 결정되었고, 거래 당시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거래금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①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장부금액 기준 순자산금액은 34억 원이나, 부실채권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순자산금액은 16억원 이하로 산정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거래 당시 자금난으로 부도위험이 예상되고 매출액과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와 송AA 등은 이 사건 거래에 앞서 회계법인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 점,
④ 더욱이 특수관계 없는 송AA 등이 원고에게 초과이익을 증여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달리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거래금액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
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참고: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672(2011.12.01))


◆ 쟁점 정리
위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상급심에서는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세심판원은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상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게 된 객관적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었으나, 상급심에서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 등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거래금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해당 사건의 추가 쟁점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비상장주식 거래 시 거래가액이 ‘시가’ 인지 여부를 누가 입증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외부평가 및 협상가격도 시가 인정되었다.


필자도 이 사건 거래와 동일·유사한 실무 질의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과세관청이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외부평가금액이 객관적 금액인지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을 들어 되도록이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라고 자문하곤 하였다. 법 논리보다는 과세관청 등의 과세처분이 납세자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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