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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선동, 유사수신행위 근절 위한 ‘이희진 방지법’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26일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씨가 구속기소되면서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또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원금 보장과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다. 김 의원을 비롯한 박재호·이종명·김종석·김재경·정갑윤·김용태·여상규·김현아·조훈현·문진국·이진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서 금감원의 자료 제출요구와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규정 위반 사실을 공표해 2차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골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중 486(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2015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가 20168393건으로 2.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며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조사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다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업체 공표를 통해 제2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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