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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김덕중 국세청장이 본청 국선세무대리인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앞줄 왼쪽부터 김경희 변호사, 김귀순 세무사, 김덕중 국세청장, 문현숙 회계사, 이전환 국세청 차장,
뒷줄 왼쪽부터 한동연 심사1담당관, 김한년 심사2담당관, 허용선 세무사, 권오항 세무사, 김희만 세무사, 김상철 세무사,
김종순 세무사, 하동순 세무사, 김수자 회계사, 박흥수 변호사, 송영섭 회계사, 도세훈 변호사, 이재락 납세자보호관,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지난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초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으나, 국선세무대리인 공모 결과,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3:1이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원자 중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였다.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로 세무서에 신청시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과정
국세청은 그동안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구상했었다.

그 결과 2013년 말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고, 2014년 초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선세무대리인 위촉 현황
본청을 포함한 각급 세무관서는 지원자 중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격자를 엄선하여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하였는데,  이중 세무사 204명, 공인회계사 24명, 변호사 9명 총 237명을 위촉하여 본청에 13명, 지방청에 23명, 세무서에 201명을 각각 배치하였다.


정부가 3.0 과제인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별도의 예산 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창조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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