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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김영란법으로 카드 소비패턴 변화…법인카드 이용 5.7%↓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신한카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전후 김영란법 관련 주요 업종인 요식, 유흥, 골프, 화원을 선별해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관련 전 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이용이 이전 대비 5.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식업종에서도 저녁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앞당겨지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 19시 시간대의 매출이 타 시간 대비 높게 증가했다.

 

법인카드 이용은 고급매장 중심에서 중저가 매장으로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한식과 일식, 일반 대중음식 업종의 경우 3만원 이하 메뉴(일명 영란메뉴) 선택과 더치페이 등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금액은 감소했으나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존에 법인카드 이용 비중이 높은 중식과 양식의 경우 고가 메뉴로 인해 3만원 이하 메뉴 선택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모두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주변 지역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피스 주변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부 접대가 많았던 주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당 직원 간 회사 인근 회식 건수 및 이용액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집 근처에서 간단히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 업종 매출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쇼핑과 배달서비스도 각각 5.8%, 10.7% 늘어났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트렌드 파악차원에서 일부 업종 이용추이를 분석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분석 기간이 한정적이고, 각종 계절적 효과 등 다양한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다각도로 신중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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