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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 의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도 확대 적용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 충돌되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면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기법인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매매, 세무 관련 등 비금융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불법자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만 있는 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비금융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상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했으며 상호평가를 받은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에는 두 번째 수검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FATF가 그동안 금융기관에게만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강조했으나 차츰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지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있을 FATF 상호평가 실사 대비를 위해서도 비금융전문직‧사업자의 문지기 역할 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실정이다.


비록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문지기 역할 제도 도입이 권고사항이지만 FATF는 모든 권고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행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제재가 가해진다. 


또 우리나라가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문지기 역할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과거 터키는 FATF 3차 상호평가에서 법집행 분야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2013년까지 해당 분야 입법을 하지 않을 시 FATF 회원국 자격 박탈 및 제재 대상국에 포함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는 터키가 제재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다.



FATF가 회원국에게 권고한 비금융전문직‧사업자의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이행시기는 ▲공인중개사는 고객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귀금속상은 15,000$ 이상 현금 거래할 때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는 부동산 매매, 고객의 자산‧계좌 관리, 법인설립 및 운영자문, 신탁설립‧운영, 사업체를 매매할 때 등이다.


다만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와 충돌이 있을 경우 의심거래 보고 의무는 면제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FATF가 권고한 비금융전문직‧사업자 문지기 역할 제도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고객확인‧기록보존 의무는 지금도 존재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심거래 신고 의무는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모두 도입해야 하며, 귀금속상은 고객확인‧기록보관 의무는 도입하되 의심거래 보고 의무는 일정금액 이상 현금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제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조사관은 “변호사의 경우 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보고 의무 사항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상호충돌되는 면이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송무 대리 등 예외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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