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기내 난동 근절을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항공기내 불법 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폭언과 폭행 등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금 1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지적하면서 “벌금 최대 천만원에 불과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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