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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설 명절 대책 추진

설 명절 전 공사대금 하도급업체 등에 약 608억원 현금 지급될 예정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실시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40개,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전 약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와 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중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시정조치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된다.


관세청은 공사현장마다 대금 지급 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해 대금 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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