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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종 보이스피싱, 가짜 보증서가 미끼

(조세금융신문) 최근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모 제2금융기관을 발신자로 하여 대출지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보 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니 신보에 연락해 보증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며 조작된 신보의 대표 번호를 소개해 줬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신보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46만원의 회원등록비와 대출금이 5년간 할부로 상환돼야 함을 설명하며 할부기간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실제 대출 실행여부를 의심하고 보증서 발급 가능성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가짜 보증서를 팩스로 전달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회원등록비를 포함한 수수료 166만원을 개인계좌에 송금했다. 
  
신용보증기금측은 신보 보증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해 전화통화만이 아닌 ‘보증상담–보증심사(현장조사 포함)–보증승인 및 약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급된다고 강조하고, 신보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는「1588-6565」이며 유사한 번호로 신보를 사칭한 전화번호에 유의해 줄 것과 보증지원을 미끼로 개인명의 통장번호를 안내하는 경우는 금융사기가 명백하므로 즉시 금감원 원스톱금융상담서비스(1332)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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