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8.5℃
  • 구름많음대전 -6.6℃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8.5℃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1.9℃
  • 흐림경주시 -2.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과 조사대상자 선정

Ⅰ.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1.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의의
(1) 현장확인의 실시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양도 사규 12의2 ①)



(2) 현장확인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 확인할 내용 및 현장 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의2 ⑥)


2.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1)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현장확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②)


(2) 현장확인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 의2 ④)


(3) 지방국세청장이 현장확인 실시가능
현장확인 장소와 납세지가 같은 지방국세청의 관할인 경우에도 민원처리기한이나 출장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양도소득세 조사를 담당하는 국장을 말함)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확인을 시행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⑤)


3.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기간
(1) 현장확인 기간
현장확인 기간은 10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로 하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③)


(2) 현장확인 출장증 제시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을 반드시 제시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도사규 12의2 ⑦)


4.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
(1)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조사규 3조 1호)


(2) 현장확인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규 3조 2호)



5.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후 세무조사전환
현장확인 과정에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결재 후 실지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⑧)


Ⅱ.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
1.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1) 정기선정
양도소득세 조사는 그 특성상 정기적으로 양도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기선정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2) 비정기선정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한 후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누락유형별 분석범위를 정해 비정기선정 방법에 의한다. (양도사규16 ①)


(3) 조사대상자 선정 시 활용자료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를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정할 경우 신고서 단위 검증사유 해당여부, 성실도 점수, 사후결의 당시 미결자료 생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자료로 활용한다. (양도사규 16 ②)


2.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는 비정기선정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여, 비정기선정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권자
조사대상자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당시 납세지(기획조사는 양도자산 소재지 포함)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도사규 16 ③)



4.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중복선정의 방지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6 ④)


5. 공유부동산 양도 시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1) 공유자 전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양도물건이 공유부동산이고 당해 공유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공유자 1인을 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외 공유자를 관련인으로 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관할조정에 의한 공유자 전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공유자의 주소지관할이 서로 달라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 관할조정을 신청 및 승인받아 세무서 한 곳에서 공유자 전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필] 윤 창 인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1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