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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과 조사대상자 선정

Ⅰ.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1.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의의
(1) 현장확인의 실시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양도 사규 12의2 ①)



(2) 현장확인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 확인할 내용 및 현장 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의2 ⑥)


2.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1)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현장확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②)


(2) 현장확인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 의2 ④)


(3) 지방국세청장이 현장확인 실시가능
현장확인 장소와 납세지가 같은 지방국세청의 관할인 경우에도 민원처리기한이나 출장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양도소득세 조사를 담당하는 국장을 말함)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확인을 시행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⑤)


3.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기간
(1) 현장확인 기간
현장확인 기간은 10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로 하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③)


(2) 현장확인 출장증 제시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을 반드시 제시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도사규 12의2 ⑦)


4. 양도소득세 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분
(1)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조사규 3조 1호)


(2) 현장확인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규 3조 2호)



5.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후 세무조사전환
현장확인 과정에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결재 후 실지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⑧)


Ⅱ.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
1.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1) 정기선정
양도소득세 조사는 그 특성상 정기적으로 양도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기선정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2) 비정기선정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한 후 국세통합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누락유형별 분석범위를 정해 비정기선정 방법에 의한다. (양도사규16 ①)


(3) 조사대상자 선정 시 활용자료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를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정할 경우 신고서 단위 검증사유 해당여부, 성실도 점수, 사후결의 당시 미결자료 생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자료로 활용한다. (양도사규 16 ②)


2.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정사유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는 비정기선정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여, 비정기선정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권자
조사대상자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당시 납세지(기획조사는 양도자산 소재지 포함)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도사규 16 ③)



4.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중복선정의 방지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6 ④)


5. 공유부동산 양도 시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1) 공유자 전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양도물건이 공유부동산이고 당해 공유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공유자 1인을 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외 공유자를 관련인으로 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관할조정에 의한 공유자 전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공유자의 주소지관할이 서로 달라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 관할조정을 신청 및 승인받아 세무서 한 곳에서 공유자 전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필] 윤 창 인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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