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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스포츠토토 차기사업자 입찰 불가능

  • 등록 2014.03.11 12:19:34

스포츠토토 차기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건(입찰제안서 사전규격)이 발표되면서 사업 재참여를 암중모색했던 오리온그룹의 참여가 원천봉쇄됐다. 오리온은 5%이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자 5%이하 소액주주로라도 참여할 것을 모색했으나 이 마저도 어려워졌다.

조달청은 지난 4일 사업자 자격요건으로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구성주주의 지배회사 포함), 구성주주의 대표이사, 구성주주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300억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스포츠토토 현 사업자인 오리온의 최대주주인 부인 이화경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입찰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달청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주주는 최소 5% 이상의 지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 5%미만 주주의 참여는 없도록 했다. 영세기업들이 너도나도 참여해 벌어질 수 있는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을 대행하는 성격의 특수사업이어서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할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관리에 예상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리온그룹은 5% 미만으로라도 입찰에 참여할 것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가능성마저 배제된 셈이다.

조달청이 발표한 입찰제안서 사전규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확정된다.   <기사=©뉴스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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