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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감독기관으로서 공정위…한계있나

공정위원장 3년 임기 보장 선결되고, 제기능 위해선 일관성과 예층가능성 담보해야

  • 등록 2014.08.28 13:29:05

 

공정위 로고.jpg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권과 국정목표에 종속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경제개혁연구소(ERRI)는 공정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도 다른 독임제 행정기관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쟁정책 또는 경쟁법 전문가로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갖춘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공정위원장의 3년 임기보장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이후 공정위원장을 역임한 강철규(12대), 권오승(13대), 백용호(14대), 정호열(15대), 김동승(16대), 노대래(17대, 현재) 위원장의 정책목표와 시정감시 실적등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역대 공정거래위원장별 정책목표와 집행실적 분석)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보고서는 역대 공정위원장 정책목표는 위원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또는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목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고 했다. 이는 입법추진 실적과 시장감시 실적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참여정부 시절 강철규·권오승 위원장의 경우 각각 재별개혁 및 경쟁정책·경쟁법 전공자라는 위원장의 성향이 공정위 위상과 역할에 뚜렷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쟁점으로 부가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 공정위 강제조사권 등의 규제 유지 또는 강화 입장을 밝혔었다.
 

대통령 참모 출신인 백용호 위원장과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김동수 위원장은 대통령 국정목표 이행에 부응하려는 기조가 강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적 공정거래준수 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각 분야별로 직권조사 실적,시정실적 등 시정감시 실적을 살펴 본 결과 강철규·권오승·위원장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호열·김동수 위원장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각 위원장 재임기 직권조사실적은 강철규 위원장 2,380건(2003년), 권오승 위원장 2,675건(2006년), 정호열·김동수 위원장은 991건(2010년)과 1,462건(2013년)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대통령의 국정목표에 따라 공정위의 특정 분야 업무가 강조되는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참여정부는 신문시장 정상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물가관리, 박근혜 정부 들어선 경제민주화 정책이 공정위 업무 분야 중에서도 특히나 강조됐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령과 달리 재벌규제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령의 경우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변동이 심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시장개혁의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재벌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백용호 위원장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 집행, 노대래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아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 했다.
 

보고서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경쟁법 원리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운영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시장감독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정책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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