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3.2℃
  • 구름조금강화 -5.0℃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보험

[히트상품]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업장 내 각종 사고를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보장하는 재물보험

(조세금융신문) 삼성화재(사장 안민수)가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수퍼비즈니스(BOP)」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 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삼성화재.jpg

<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BOP)」주요 특징>
  
◈ 사업장 내 각종 사고,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보장
「수퍼비즈니스(BOP)」는 '재산손해종합', '배상책임종합' 담보를 통해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한다.
  
'재산손해종합' 담보는 화재·폭발·붕괴·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하나의 담보로 통합 보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된다.
  
'배상책임종합' 담보는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사업활동 중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최대 10억까지 보상한다.
  
이는 업계 최초로 도입된 통합보장 방식(약관에서 면책으로 정의된 사고 외 모두 보장)으로,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담보를 빠트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그간 장기 재물보험은 고객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 중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했다. 반면 「수퍼비즈니스(BOP)」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으로 재산손해 보험료를 적용하며, 주변 가게가 변경된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
  
◈ '면적' 만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
기존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했으나 「수퍼비즈니스(BOP)」는 면적 만 알려 주면 배상책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 업계 최초, '보관자 배상책임' 신설
「수퍼비즈니스(BOP)」는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하여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다.
  
◈ 자유로운 상품 설계
「수퍼비즈니스(BOP)」는 보장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환급금을 사업장 관련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도인출을 통해 긴급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나 상품전용 콜센터(1588-3339)를 통해 손쉽게 문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