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1℃
  • 연무대전 9.7℃
  • 맑음대구 15.3℃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보험

[신상품]ING생명, '간편가입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 판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3가지 사항만 제외하면 가입 가능, 전환옵션 통해 생활자금 및 연금 활용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ING생명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장점은 그대로 둔 채 가입조건은 낮춘 ‘간편가입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보험가입 시기를 놓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라도 3가지 사항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사 의사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 이력 ▲5년 내 암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 3가지 항목만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지만 사망보장은 물론 다양한 특약을 통해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을 비롯한 입원비, 수술비 등을 폭넓게 보장해준다.


특히 전환옵션이나 특약을 통해 생활자금과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생활자금 전환 옵션’은 주계약 보험가입액을 최대 20년간 매년 자동감액하고,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생활자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전환하면 가입시 연금생명표를 적용해 평균수명이 늘었을 경우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단,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제외).


일반적으로 간편 가입보험은 갱신형 상품이거나, 비갱신형이라도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쌌다. 하지만 이 상품은 저해지환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저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저해지환급을 적용한 1종(실속형)의 경우 남자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으로 가입시 월보험료는 24만 3000원으로 2종(표준형)에 비해 3만 4000원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1종(실속형)의 경우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2종(표준형)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낮은 편이지만 납입기간이 완료되고 1년 이후 해지하면 같은 1억원 보장이라도 해지환급률이 100.9%로 2종(표준형)에 비해 약 12.4% 더 높다.


가입나이는 4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ING생명 FC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노동욱 ING생명 상품부문 상무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간편가입 기능을 추가했다”며 “더 많은 고객이 실속있는 종신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