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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NH농협, 신용보증기금과 4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업무협약

일자리창출기업 및 신성장기업 대상, 창업 7년 내 기업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혜택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NH농협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일자리창출기업 및 신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자리창출기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농협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2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4000억원 규모 협약보증서를 발급한다. 이에 일자리창출 및 신성장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증서 발급 상담 및 협약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기업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시책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 자체보증기준에 의해 선정된다. 신성장동력 기업은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신성장 공동기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 대상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은 보증비율(최대 100%) 및 보증료(0.2%p, 최대 6년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은 보증료(0.2%p, 최대 5년간)을 지원한다. 또한 농협은행과의 거래현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자리창출기업 및 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확대되고, 해당 기업의 금융비용은 감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힘이 되어 주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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