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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② 주요 8가지 쟁점 분석(1~3)


■ 쟁점 1. 선관위의 이창규 회장 ‘당선무효처분’ 법적 효력 있나?

■ 쟁점 2. 선관위의 이창규 회장에 대한 각 개별 징계처분은 적법한가?

■ 쟁점 3. 선관위의 ‘당선무효처분’은 ‘처분없음’ 결의를 뒤집은 중복결정인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전임 집행부(백운찬 전회장)에서 제기한 이창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결정이 9월 8일 이전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김광철외 2인)와 채무자(이창규 회장) 측은 8월 25일까지 1·2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무자 측에서는 8월 7일자로 발송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당선무효 처분의 효력 여부'로 규정하고 ①채무자의 소견발표와 관련한 개별 처분의 위법성 ②타인의 행위와 관련한 개별 처분의 위법성 ③선관위의 개별처분 결의방법의 위법성 ④심의 관련 절차 위반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측은 이 후보의 소견발표와 관련한 개별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처분사유 적시 여부 ▲선관위 결정의 '중복성' 여부 ▲백 후보의 이의신청에 의한 의결의 절차상 하자 여부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 등을 볼 때 "선관위의 처분은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채권자 측은 선관위의 채무자에 대한 각 개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강변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누구도 점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번 제30차 정기총회를 통한 한국세무사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측의 주장을 8개로 나눠 정리한다.


■ 쟁점 1. 선관위의 이창규 회장 ‘당선무효처분’ 법적 효력 있나?


채권자 측은 “7월 5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 제11차 회의에서 내린 이창규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처분’은 법적 근거가 명백하고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 측은 채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는데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개정되었으며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2015년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의 조용근 후보자의 후보자격박탈 당시에도 당선무효처분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채무자 측은 “상위 규정인 '회칙'에 아무런 근거규정도 없이 그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의결할 권한도 없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총회에서 선임된 채무자의 회장 지위를 회칙에 아무런 근거규정도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으로서 부인할 수 없고 ▲ 회칙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권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세무사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세무사회에 종속된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채무자 측은 추가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통해 "당선무효 처분은 선거를 통하여 회원들 전체의 의사로 선임된 회장의 당선효력을 '선거 후'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회칙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 쟁점 2. 선관위의 이창규 회장에 대한 각 개별 징계처분은 적법한가?


지난 7월 5일 한국세무사회 선관위는 제11차 회의에서 이창규 회장에게 ‘경고’ 3회, 주의 ‘13’회로 ‘당선무효처분’을 내렸다. 


경고 3회 처분이 내려진 내역을 보면 ▲6월 19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창규 후보의 소견발표 ▲6월 7일 김관균 회원이 회원들에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배포 행위 ▲6월 16일 김관균 회원의 ‘세무사징계 완화에 반대한 백운찬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팩스 배포 행위 등이다.  


주의처분은 모두 13개로 각 지방회 소견발표에서의 상대후보 비방행위가 6건, 정구정·김관균 ·노인환·경교수·임채룡 등 전현직 임원들이 회원에게 유인물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 등 7건이다.


채무자 측에서는 각 지방회 정기총회에서의 소견발표에서 채무자가 위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선관위의 처분 내역에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창규 후보가 발표한 소견문의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허위의 내용인지, 백운찬 후보에 대한 비방의 내용이 되는지에 대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는 “선관위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각 개 별 징계처분이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분시 또는 서면 고지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회의에 후보 각인이 추천한 1인이 참석해 징계처분 사전단계부터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사실상 대리인인 이들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심의·의결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기회 또한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 쟁점 3. 선관위의 ‘당선무효처분’은 ‘처분없음’ 결의를 뒤집은 중복결정인가?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0일 열린 선관위 제10차 회의에서 서울회·중부회·부산회·대구회·광주회·대전회 등의 정기총회에서의 이창규 후보가 소견발표에서 상대 백운찬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의결 결과 서울회에서만 1회 ‘경고’ 처분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하지만 7월 2일 백 후보가 선관위에 ‘선관위에서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실을 확인·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처분 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처분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 및 위반행위별 고발’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선관위는 이후 7월 5일 열린 11차 선관위에서 지난 10차 회의를 통해 ‘처분없음’으로 의결 했던 각 지방회에서의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측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채권자 측은 해당 처분은 백 후보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고, 제11차 선관위 회의에서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처분’도 ‘중복처분’도 아닌 적법한 처분이라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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