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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로 이자부담 줄이자

  • 등록 2014.03.14 13:24:55

일정 한도 내에서 생활비 등 급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종합통장자동대출(이하 ‘마이너스대출’) 이용 시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이너스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실태와 불만사항을 조사하였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시 소비자가 경험한 가장 큰 불만은 ‘은행 간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교의 어려움’(31.1%, 31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대출은행을 선택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는 승진・재산증가 등 신용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710명 중 61.5%(437명)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3명의 경우에도 ‘은행의 안내문, 창구 직원의 설명, 은행 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므로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장개설 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중 36.7%(125명)는 은행의 사전 통보가 없어 통장을 보고서야 금리변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대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이너스대출 거래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과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하고 ▲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하며 ▲ 금리변동 문자 서비스 확대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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