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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막는다’···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수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완·조정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정부가 ‘재산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무임승차‘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11일 민관 합동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회의를 거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부과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건보료 부과방식을 대폭 손질하려는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건보료 재원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건보료 부과방식으로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형평성 문제로 곳곳에서 불만이 많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이 많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단순히 근로소득에만 매기고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금융·연금·퇴직·기타소득 등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본인과 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따져 건보료를 부과한다. 1989년 지역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자료가 별로 없어 간접적으로 재산과 자동차, 가구원수 등을 활용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보다 억울하게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많았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어도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다. 원래 이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를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많았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있지만,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피부양자들이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2013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259만5천명이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484만9천명(1만원 이상~1억원 이하 327만6천명,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32만3천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8만1천명, 5억원 초과~9억원 이하 6만7천명, 9억원 초과 2명)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12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5천4명, 2011년 8월에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천599명, 2013년 8월에는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자 4만1천500명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했지만 부양요건들이 복잡하여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양자의 요건을 단순화하여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연금소득이 4천1만원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연금소득 3천만원과 금융소득 2천만원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개인별 총 소득금액을 적용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연간소득이 1천200만원인 가입자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연금소득 3천만원인 피부양자는 가입자보다 소득이 높은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미혼인 40살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외조부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부양요건이 너무 복잡하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부양자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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