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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대 세금소송 ‘완패’

대법원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으니 론스타펀드IV에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해외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에 부과한 1700억원대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IV유에스 등 9개 사모투자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044)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자금모집, 투자 결정, 매각 후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구 법인세법 제94조 1항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과세를 하려면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 국내의 건물 등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가 수익창출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리 등이 상당부분 개입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론스타펀드IV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론스타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등의 임원 자격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론스타와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뒤,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상 회사일 뿐 론스타펀드IV유에스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08년 이들 회사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2012년 대법원이 '외국의 합자회사는 외국법인으로서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판결하자 역삼세무서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1733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법원은 1과 2심에서도 “론스타펀드IV유에스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그동안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론스타의 세금소송전이 결국 국세청의 완패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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