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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판매수당 지급구조 악용한 보험설계사 1심서 징역형 선고

허위 보험계약 통해 판매수당 약 3억원 받아챙겨..."보험사 재무구조 취약하게 만들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허위 보험계약을 통해 판매수당 약 3억원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이 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규 보험계약 유치 후 월 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월 보험료 500600가 익월에 판매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일단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자신이 보험료를 13번 낸 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판매수당을 챙겼다.

 

A씨는 2014818일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고객 대신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했다. 이를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서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당으로 약 5000만원을 받았다.

 

이 후로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판매수당 18000만원, 8200만원 등을 더 챙겼다.

 

뿐만 아니라 월 납입금 수백만원짜리 계를 꾸며서 2000만원이 넘는 곗돈을 받아 챙겼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3명을 속여 7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보험금 판매수당 지급구조를 악용해 거액의 판매수당을 가로채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했고 다른 사기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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