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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롯데VS신세계, 14일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 갈등 '결판'

14일 오전 10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최종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5년간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벌여온 갈등이 오는 14일에 결판이 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14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인천광역시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2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7815) 및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당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점인 오는 19일까지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 제공 등 특혜를 줬다며 롯데와 인천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에서는 "해당 터미널 매각 당시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게만 특혜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신세계 측에서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신세계가 더 버틸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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