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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9.21 09:30:00
금전의 대차계약-중계무역 및 신용장거래의 형식 

 <사례>
 A사는 미국의 B사로부터 실제 수입하지 않은 석유를 수입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가공의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신용장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미국의 B사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B사를 수익자로 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B사에게 송부하였다. 
 
 B사는 미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A사를 수익자로 한 수출신용장을 작성하여 A사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A사는 송부받은 수출신용장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입의뢰하여 수출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금을 차입하였고, 수출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B사는 위 수출신용장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국내 금융기은 
 지급한 수출신용장 대금을 상환받았다. 
 
 A사로부터 수입신용장을 송부받은 B사는 A사와의 약정에 따라 송부일로부터 3개월 후에 외국 금융기관에 매입을 의뢰하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았다. 
 
 A사는 위 수입신용장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앞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였고, B사가 매입의뢰를 연기해 준데 대한 대가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B사에 지급하였다. 
 
 이 경우 A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가?

 


1. 금전의 대차계약 
  
거주자간 금전의 대차는 제한사항이 없으며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영수하여야 한다. 즉 국내 거주자인 경우 서로의 외화계정을 통하여 외화를 자유롭게 주고 빌릴 수 있다. 그러나 금전의 대차계약 당사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차주, 차입금액 등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차입자가 개인 및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이 금전을 대여하고 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이는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참고). 
  
A사의 자금 차입 및 상환이 모두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A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출신용장 대금은 결국 그 개설의뢰인인 B사의 부담으로 제공된 것이고, A사가 B사를 위하여 개설하여 준 수입신용장은 B사에 대하여 자금 회수의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 점, A사가 B사에 지급한 이자 명목의 금원은 A사가 수출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환한 데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사는 신용장거래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B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A사와 B사는 금전의 대차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금전을 대차한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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