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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개 금융단체, '연금저축 세액공제 축소안' 반대의견서 국회 제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입 대비 효율성 중요한 조세 '투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모든 금융권에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 축소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5개 금융단체(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는 최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퇴직연금 합산시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0일 발의된 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3차례 논의된 상태다.

 

노후 대비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상품은 은행권에선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할 때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박 의원은 이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단 2.0%만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 수준이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5.7%가 연금저축계좌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33.2%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이 같은 통계 결과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자는 대개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늘어나 가입 초기엔 중저소득계층이라도 가입한 지 10여년이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져 결국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엔 국가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오히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 늘려서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조세 '지출'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율성이 중요한 조세 '투자'"라며 "현재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촉진해 미래 사회보장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투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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