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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일부 보험사, 국가유공자 지원금 부당공제 후 보험금 지급

분조위 "의료비 지원여부 상관없이 책정된 급여 및 비급여 금액 기준으로 실손보험금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일부 보험사에서 국가유공자가 받아야 할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상군경 배우자A씨가 손해보험사 상대로 신청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주도록 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A씨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나온 진료비는 총 477984원이었다. 이 중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91300원이었으나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A씨에게 174780원을 지원했다. 이에 병원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116520원을 A씨에게 실제로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실손보험금으로 291300원에서 본인부담금 15000원을 제한 276300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A씨가 실제로 낸 돈에서 본인부담금을 제한 10152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분조위는 "실손보험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된 급여 및 비급여 금액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토록 돼 있다""(정부의)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의료비 지원과 무관하게 A씨가 본래 지불했어야 할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서도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것"이라며 "이 금액은 보험사가 아닌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국가지원금을 공제해왔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으로 보험사가 이익을 본 셈이다. 지난달 기준 보훈대상자는 총 851819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잘못 공제된 기존 보험금 지급건도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비슷하게 처리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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