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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올 3분기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 전년 동시점보다 19.8%↑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 20조6000억원...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한 '풍선효과'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3분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3분기 기준)20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시점보다 19.8%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간 제자리걸음하다가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20113분기 기준 94000억원이던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123분기 9조원으로 줄었다. 그 당시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한 영업정지와 예금 대량인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20133분기 9조원, 2014995000억원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 20153분기부터 127000억원, 201617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 후에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153분기 전년 동기보다 33.7% 늘었고, 20163분기에도 35.4%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19.8%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축은행은 대출받기 위한 문턱이 낮은 대신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주 고객층이 저소득·저신용자인 만큼 금리 인상시 대출연체가 우려되는 가계대출 뇌관으로 꼽힌다.

 

한편, 저축은행 외에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9.2% 증가한 379000억원, 새마을금고는 20.7% 급증한 716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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