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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표결로 승부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4일로 예정됐던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자유한국당의 입장 선회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0일 뒤 표결로 부의 또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하반기인 지난해 10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1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일 년이 넘도록 계류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사위 지연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2년에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는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거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3일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30일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상정만 되면 법안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56년 적페’의 청산”이라며 “자동자격이 폐지돼도 변호사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 및 각 지방회까지 참여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세무사법 개정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되면 변리사 자동자격부여도 없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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