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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노사, 2017년 임금인상률 2.65% 극적 합의

저임금직군은 기준인상률보다 추가 인상 별도 합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2017년 임금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하던 금융노사가 2.65%로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준인상률보다 더 인상하기로 별도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29일 제3차 산별교섭 대표단 회의에서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2.6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직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은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보다 높이기로 했다.

 

이는 처음 금융노조가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제안한 4.7%보단 2.05% 낮다. 하지만 지난 2013년도 임금인상률인 2.8%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금융공기업 임금인상률 2.5%보다도 높다. 노사 양측에서 한 발씩 양보한 셈이다.

 

노사 양측에서 제시한 임금체계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과당경쟁 방지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등 4가지 안건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TF팀은 2018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감정노동 개선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지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특히 노사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한 공익재단을 설립될 예정이다. 금융 노사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산별교섭에서 약 700억원 규모 사회공헌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이번 산별교섭에서 올해부터 3년간 약 300억원을 사측에서 추가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권 노사갈등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한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두고 노사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노조에서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직무급제란 직무별 전문성이나 난이도,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은행권에서 성과연봉제가 정착된 만큼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노조는 오히려 과거 호봉제 체제로 회귀하자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측은 은행권 업무 대부분이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직무급제 도입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직무 난이도나 전문성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만약 도입된다 해도 대부분 직무급을 더 높게 쳐주는 곳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산별교섭 파행으로 미뤄졌던 2016년 단체교섭 안건들은 2018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영구 사용자협의회장 임기가 곧 만료되는 만큼 35가지 노측 요구 안건들을 모두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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