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 진정한 금융개혁 시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

  • 등록 2014.09.22 16:05:31

 

(조세금융신문) MBA 과정 재학시, 경영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음의 두 가지를 거스르는 기업은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말씀한 기억이 있다.


그 첫째는 시장 또는 소비자 트렌드를 역행하는 기업이고, 둘째는 정부나 감독당국의 정책에 반하는 기업이다. 어찌 보면 너무도 지당한 말씀이나 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최근에는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뤄 내 성공하는 기업은 드물다.


필자가 속한 캐피탈업계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업권 내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7일 창조경제 확산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전사의 기업금융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소매금융보다 창업이나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에 주력하고,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은 할부/리스/신기술사업금융의 주업무와 개인(가계)대상 대출의 부수업무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하는 주업무 대출잔액이 총 여신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을 근거로 이러한 기준은 신용카드업과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이원화 될 예정이다.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할부/리스/신기술사업금융/기타 신용공여로 정의하고, 가계에 대한 할부/리스는 기업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겸영업무로 전환하는 한편 가계신용대출을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10%로, 자산 2조 미만 기업은 2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4분기 내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다.


앞으로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여전사는 할부/리스/신기술금융으로 3개 업종의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대상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통해 서민 대상 가계금융을 전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캐피탈사가 소매금융보다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주력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본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분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강화’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따라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본래 취지대로 잘 실행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업금융의 정의와 범위가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수많은 제조업체들의 부품들로 완성되는 자동차 관련 금융비즈니스를 기업금융 영역으로 볼 것인지 등도 명확하지 않고, 핵심업무(기업금융)과 겸영업무(할부, 리스 등)의 자산 비중에 대한 기준 제시도 모호한 실정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벤처투자를 대폭 늘리라는 것인데 60개에 이르는 전 캐피탈사들이 기업금융을 취급할 만한 시장의 여력이 있는지, 시중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에 비해 금리경쟁력이 떨어지는 캐피탈사를 찾아올 중소기업 수요가 그만큼 있는지에 대한 점도 의문이다.


셋째, 리스크 높은 기업금융 대출시엔 취급보증을 해주는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캐피탈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출이 나가는 리스크를 캐피탈사가 떠안게 되면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시장의 여러 목소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장 내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정부의 방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용배 상무.jpg
최용배 아주캐피탈 오토기획본부 본부장·상무
2008 대우캐피탈 혁신담당 인사총무
팀장, 2006 대우캐피탈 지역관리담당 지역관리 팀장
2003 대우캐피탈 전남지점
장, 2009 카이스트 대학원 GMP과정 수료
2014 Assist MBA 석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