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가액 시장비율이라는 것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에서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공정가액 시장비율이 정해져 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즉,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x 60%가 되고,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과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x 70%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이 단순하지만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물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일반 건물로 보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공정가액 시장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이란 어느 부분까지를 말하고 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살펴보겠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단독주택이란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거주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여기서 1동(棟)이란 건물 1동을 의미하며, 1구(構)란 건물 1동을 각 층별로 각각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각각 1구의 건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층으로 이루어진 1동의 주택이 각 층마다 1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면 3구의 건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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